▲ 조명수 편집부장
지난 본지 보도로 인해 가평군의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 든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게릴라식으로 주택가 골목까지 불법현수막을 다는 무리들이 있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지난 신문보도를 통해 지적했듯이 단속원들이 근무를 안하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이면도로나 마을길 안쪽까지 현수막을 달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쁘띠프랑스를 향하는 길에도 꾸준하게 불법현수막들이 너저분하게 걸려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1장당 약 15~3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도 불법현수막 크기에 따라 8만원에서 8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단속원들이 철거를 한 후에도 불법현수막은 계속 난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평군의 대부분은 아파트 광고인데,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시군보다 가평은 과태료 부과가 없고, 현수막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기에 제거를 하더라도 다시 달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하고 다시 달면 되기에 걱정 안한다.”는 입장이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전봇대, 도로변에 달려 있어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게 되며, 바람에 날리며 찢길 경우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에코피아 가평을 외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평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인 것이다.

현재 가평군은 3명의 단속반이 1대의 차량을 이용해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전체예산을 재검토해 13억 5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불법현수막과 노점상단속 예산도 약 3천여만 원을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애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과 노점상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근무가 없어 가평은 그야말로 주말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을 거는 사람과 불법노점상들의 천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절감되는 것이 맞지만, 필요한 업무의 예산마저 절감된다면 그 불편은 분명 가평군민과 가평을 찾는 관광객의 몫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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