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최근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73번지 일원(가평역 인근) 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홍보 중인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가평읍 달전리 573번지 일원(가평 역세권 R2블럭)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홍보 중인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조합원 등)을 모집하는 사항이 아닌 투자자(또는 예비임차인)를 모집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임차인(조합원 등) 모집 신고 처리 단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안내문은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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