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는 기사는 독약이다. 이 말은 최근 가평군에서 음악역1939와 관련 입찰 비리 및 관계 공무원 묵인 또는 가담 정황이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접하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다. 이 해명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음악역 관련 입찰비리 보도와 맞물려 있다.

가평군이 밝힌 해명자료를 확인해보면, 가평에 있는 한 지역매체가 보도한 가평 음악역1939 입찰비리 의혹은 ‘허위 투성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주변에서 ‘그렇다더라’는 식으로 나온 이야기를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왜곡해 이른바 ‘묻지마’ 형태로 ‘부정적’ 시각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이야기나 소문을 ‘확인하기’를 거치지 않고 ‘받아쓰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가짜뉴스’로 봐야 자연스러울 정도다. 확인 없이 쓴 기사는 ‘허위뉴스’다. 아울러 ‘총체적 허위·부실기사’다. 그러기에 이런 행태의 보도는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음악역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총사업비와 관련한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선집행한 것과 의회 승인 후 사용 가능한 예산 집행 방식조차도 무작위, 부정적 시각으로 썼다. 공무원이 입찰에서 독식했다는 내용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찰 11건 중 관내 수의계약은 7건이었고 해당 공무원이 담당한 것은 5건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규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계약법상 신규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업체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입찰비리로 몰아세웠다.

또 가평군체육대회 유치 기념 행사비용을 음악역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음악역 예산이 아닌 별도의 다른 예산을 음악역 예산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 예산을 담당 공무원 비리와 연결했지만 체육대회 예산은 이 담당자와 무관한 것이었다.

이 매체는 다른 입찰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을 언급했지만, 이 예산 또한 담당자와 무관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역1939 예산도 아니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확인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악재와 폐해다. 허위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관내 업체가 입찰에 탈락해 개점휴업 상태라고 썼지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었다. 입찰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예산을 주고 행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음악역 4회 공연 입찰에 대해서도 특정인에게 몰아줬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군에 확인한 결과 4건 중 1회는 평생교육사업, 1건은 공연의 내용이 아니며 1건은 가격경쟁,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공개입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며 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허위로 드러났다. 동두천시 행사 3회 관련 지적도 음악역 행사비가 아닌 동두천두드림센터 위탁사업 운영비였다.

음악역 용역을 포천시 공무원이 낙찰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포천시 공무원이 아니었다. 또한 평가위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속을 혼동하거나 잘못 표현한 사례도 있고, 입찰과 무관한 사실을 동업을 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현 광주일보) 기자 일동은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집단사표를 냈다. 계엄군의 보도 검열에 대한 항의였다.

언론과 기자는 감시견, 적대자(경쟁자), 아젠다(의제설정)의 긍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권력에 아부하는 애완견, 기득권에 협력하고 권력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비견, 이슈에 무심하고 잠자는 취침견이 되면 안 된다.

언어는 연금술이다. 언론이 연금술이고, 기자가 연금술사라면 언론과 기자는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죽음을 저울질하는 사악한 행태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과 같다. 언론과 기자는 기사로 남는다. 기사에 허위와 왜곡을 담으면 언론도, 기자도, 기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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