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의 약 3.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된 지 25년

▲서태원 군수는 군부대를 찾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민·관·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군부대를 찾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민·관·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지역 주민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상·조종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0,401,276㎡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5배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5년 만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3 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헬기 제한 보호구역) 반경 2km로 지난 1998년 9월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인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질 좋은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해 왔다. 작전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번 해제를 이끌어 냈다.

▲상·조종면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상·조종면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국방부 고시 이후 가평군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부대를 찾아 민·관·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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