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받는 일 없도록 해줄 것” 제언

시흥 소래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을 점검하고 있다
시흥 소래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지난 23일 과밀학급해소, 공간혁신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완성된 교육공간을 확인하고자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래중학교, 용인 풍천초를 방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건물에 비해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에 취약함을 보여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교실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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