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지난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는 지난 12월 30일부터 장자호수생태공원과 갈매 협동공원에 비닐하우스 맨발 황톳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구리시가 맨발걷기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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