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25만 원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apply.jobaba.net)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를 첨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38) 또는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