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관련 자료 확보·건의자 면담 위한 현장 방문 진행

남양주시는 기업의 투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인ㆍ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기업 관련 행사 참석, 건축·측량설계 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전에 안내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비롯한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와 소관부서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 후 관련 자료 확보·건의자 면담을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이후 법령 검토 및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상위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해 개선할 방침이다.

‘제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오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남양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열린다.

윤선기 의회법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남양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로 개선을 건의하거나,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590-7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발굴했으며,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지원에 일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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