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전동보조기기로 제3자 피해시 2천만원 배상책임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따뜻한 공감, 함께 하는 행복 도시’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금액도 커서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사고 부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으로 배상책임보험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5만 원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후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 신체상해 및 전동 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 청구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또는 홈페이지(https://www.wheelchairkorea.com)에서 문의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구리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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