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등 집중 단속 계획
가평군은 2024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군청 산림과 및 각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평군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평균 8건 발생해 5.4ha의 산불 피해를 입혔으며, 그중 쓰레기 태우기, 숯불·난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15건(38%)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특별한 주의 및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형산불발생에 취약한 3월~4월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과와 각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산불감시원 42명,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지휘·진화차량 7대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개정(2022.11.15.)으로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림과, 가평읍, 북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가평읍, 북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