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 제2사회부 가평주재 차장
경인매일 제2사회부 가평주재 황지선 차장

“접경지원법이 2000년도 제정되고 2008년도 개정을 거쳐 2011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될 때까지 그간 입법, 행정 어디에서도 한 번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이 20년간 소외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지난 4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2023년 8월 7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한 지역은 북측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이며, 여기에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화군, 옹진군이 해당한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범위 기준에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연천과 가평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낙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낙후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평군과 최 의원이 가평을 낙후지역 외에 접경지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지역인 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고 이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차별과 불편을 받아왔지만,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평군과 최 의원 등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 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평군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시의성 면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접경지역 문제는 이제 기존의 입장이나 논리로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E. H. 카와 P. 프레이리의 말처럼 역사는 지평선처럼 넓어지는 것이다. 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미래는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변화의 여지가 충분하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역사적 특성은 분단과 접경지역을 낳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감내해왔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로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상황과 전쟁의 양상은 수십 년 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달라졌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예전의 생각으로 바라봤던 미래와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낙후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두 표현은 불편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갖추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지금은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던 때가 아니다. 군자도 시속을 따른다고 했다.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고쳐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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