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세정과장 박재근
가평군청 세정과장 박재근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6만 2천여 가평군민과 함께 접경지역 지정의 꿈을 꾼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가평군도 예외일 리 없다. 가평군 인구의 최대정점은 1966년 7만 4천여 명이었다.

58년이 지난 오늘의 인구는 6만 2천여 명이다. 이 중 65세 인구는 8월 말 기준 29.18%로 초고령화사회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가평군 출생자 수는 217명 사망자 수는 784명이었다.

최근 5년간 유지했던 6만 3천여 명의 인구의 선이 무너져 현재 6만 2천여 명이다. 지난해 가평군 북면에서는 5명, 올해에는 1명이 출생하였다.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경기도 최하위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낙후된 지역이 가평군이다.

2021년 10월 행안부에서는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가평군이 그중 한 곳이다.

금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은 아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의미는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적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 중첩규제로 낙후된 지역이며,

정의는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그 연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정한 10개 시군과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시군으로 인근 포천시를 포함하여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접경지역지원법을 2000년도에 제정 시행하면서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거리,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법 제정 시 접경지역의 지정 근간이 되는 거리는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지역이었으며, 이후 2008년도에 개정하면서 접경지역의 거리를 민통선 이남 25km 이내 지역으로 2011년도에는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정요건을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하였다.

대상지역의 범위는 기존 98개 읍·면·동에서 15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최근 가평군에서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2000년 법 제정 시, 2008년 법 개정 시 접경지역으로써 거리 및 지리적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요건의 범위를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11년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의 중 시행령 제2조의 “25km 이내에 있는~”이 삭제되고 15개 특정 시·군을 시행령에 명시한바, 특정 시·군에 가평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가평군에서는 지난 5월 행전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지원을 최대 80%까지 국비지원을 또한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 기타지원 사항으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받는다.

또한 접경지역 지정 이후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그리고 통일부와 국토부에서 연말 시행예정중인 평화경제특구법상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2000년도에 제정시행된 접경지역지원법 그리고 2011년도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지만, 그간 한 번도 입법, 행정 어디에서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다.

다행히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4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6만 2천여 가평군민과 함께 꿈꾸는 접경지역 지정이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최하위 가평군의 희망인 것이다. 가평군, 우리도 접경지역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