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폭설 등 ‘3폭(三暴)’ 대응방안 수립 시급
❙‘이중·삼중’ 예비방안은 물론 중장기 대책 꼭 세워야

발행인 황호덕

세계기상기구(世界氣象機構,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2023년 7월 29일 “7월의 지구는 12만 년 중 가장 더운 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 기온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실존적 위협”이라 말했다. 대한민국도 폭염은 예외가 아니다. 서울은 36도, 제주는 37도 상태다. 한국도 펄펄 끓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7월 29일 폭염 때문에 양평군 양서면 99세 여성과 안성시 대덕면 80대 남성 등 2명이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는 극한 폭염 때문에 2일 동안 1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255명이다. 특히 폭염이 심했던 29~30일 주말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만 11명이다.

WMO는 7월 초에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선언하면서 최소한 중간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은 9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월 27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화(熱化,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폭염(暴炎), 폭우(暴雨), 폭설(暴雪) 등 ‘3폭(三暴)’은 규모가 매우 큰 자연현상이다. 덩치만큼 피해도 매우 크다.

더구나 3폭은 재난피해가 아주 크다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응방안 외에 예비방안을, 그것도 ‘이중·삼중’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연재해다. ‘아차!’ 하는 순간은 이미 늦다. 삽시간에 피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가 2023년 1월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된 후 부처별,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전북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군산시만의 독특한 대응방안과 실행방안을 추진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대응방안과 실행방안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2022년) 동안 도시지역(41곳)과 농촌지역(85곳) 폭염발생일수 및 피해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각각 평균 2.7일과 평균 25.7명이 도시에서 더 발생했고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더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예산 대비 사업수와 온열질환자수를 고려해 지자체를 네 가지 유형, 즉 △적극적대책형 △단기대책형 △소극적대책형 △중장기대책형 등으로 구분한 후 폭염대책을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주로 분포한 적극적대책형이 가장 많은 사업수와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에서 폭염 관련 사업은 단기적,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중장기적 성격을 보이며 폭염대책은 적극적대책형→단기대책형→중장기대책형→소극적대책형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적극적대책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또는 중장기대책형은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 대책에 대한 사업 위주였으며, 소극적 또는 단기대책형은 예산이 적게 드는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조적 대책은 도시숲, 공원, 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이며, 비구조적·사회적 대책은 온열 감시체계 운영, 교육 및 홍보, 안전 모니터링 등을 말한다.

2023년 8월 3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한 가운데, 향후 3일 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해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여름은 더운가 아니면 뜨거운가? 장마철 등 습기가 많은 때를 빼면 한국 여름 날씨는 무더운 게 아니라 뜨겁다고 해야 자연스럽다. 사막이나 열대지방을 닮았다. 2023년 8월, 지금은 폭염의 시기다.

지자체는 지금, 바로 지금 1년을 포함해 3년, 5년, 10년, 10년 이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급변’ 또는 ‘급변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는 등 ‘중장기 대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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