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에게 있어 2023년 4월과 5월은 ‘잔인한 달’이 됐다. ‘구리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불미(不美)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8명의 의원으로 개원한 후 32년 만에 두 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두 의원은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경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가 주최한 ‘자문위원 역량 강화교육’ 행사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 논란으로, 이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신 의원 사안과 관련 없는 기사 공유로 인한 명예훼손 피소 건이 문제가 됐다.

5월 9일 국민의힘 김한슬, 김용현, 이경희 의원은 신동화 의원의 ‘공무원 성희롱성 발언과 폭행’과 관련해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심각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징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틀 뒤인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애·김성태·정은철 의원이 이경희 의원에 대해 징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동화 의원은  5월10일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주무관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며, 900여 공직자와 20만 구리시민께도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이틀 뒤 12일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경희 의원은 징계심사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윤리심사를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건은 의원들 간에 단 한 번도 공론화가 없었고, 관련 사안을 사전에 질의한 의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징계권 남용이며, 법률상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지방의회 의원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심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장은 신동화·이경희 의원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17일 5월 3차 의정 브리핑에서 조례안, 동의·승인안, 기타 안건을 브리핑한 후 두 의원으로 인한 사건과 관련 “역대 구리시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의장은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2건의 징계 건은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대 2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징계가 결정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당 의원은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윤리위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용하게 돼 있다. 구리시의회는 운영위가 윤리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이 위원인데, 현재 위원장은 신동화 의원이 맡고 있어 1차 소집은 신 의원이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위원장직을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除斥) 대상이다.

구리시의회 윤리위(운영위)가 징계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는 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30년 구리시의회 역사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상징성은 물론 사안의 무게감이 매우 크다.

지자체 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잦았던 만큼 이번 사건 또한 쉽게 또는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권 의장은 브리핑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사건은 전화위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 의원과 이 의원 모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처음 겪는 불미한 사건’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의미다. 징계 당사자가 위원장인 경우 의장이나 다른 의원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