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되면 국제학교 설립 가능

고양특례시는 3월 16일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최종 지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고양시에도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고양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 용역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 설립 적정부지(위치, 규모 등) ▲단계별 설립계획 ▲재원 조달방법 ▲운영전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대학 입학 전 과정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고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학력이 인정된다”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설립이 필수”라고 국제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우 기자 gijn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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