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덜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 도모…3월 9일부터 접수

고양특례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지원에 이어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규모는 총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50%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000㎡당 1천2백만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인 농가이다.

시는 G마크, 친환경, GAP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과 생산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한다.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구청 농정팀에 신청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기난방시설 지원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gijn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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