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신청 가능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사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월 13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최대 4~5회)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위생 관리비 및 안전 관리비 지원 △홍보비 및 광고비 지원 △점포 환경 개선 경비 지원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사업 위탁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2-724-1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총 61개소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점포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매출 증가의 효과를 도모하는 등 소상공인의 점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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