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도가 제안한 사항은 적용대상을 신도시 뿐 아니라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택지지구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 5곳은 물론 고양 화정 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등 모두 `3곳이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협의 등 도의 권한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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