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 고소 건을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민주당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여 피소 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최춘식 의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 건을 각하하는 등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민주당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을 두고,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직접 사업협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등 자본금 3억, 부채 420억의 실적 없는 신생부실업체에 사업권을 줬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여 피소를 당한 최춘식 의원에 대하여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과 포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 건을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사업협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문제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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