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 주장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가 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건강한 성장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원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4일과 5일, 21석중 11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 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의원을 선출하여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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