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지난 2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생) 청년중 거주지 요건(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하는 청년들이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나구나 분기별 25만원씩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 주민등록초본 대신 제출서류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확인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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