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시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범위, 의료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 제도는 현재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의 지원 근거 법제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관내 아동들의 평생 구강건강 및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전용균, 이정애, 원병일, 김진희,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위 규정 범위에 맞게 조정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상위법에 맞게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한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민간사업 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완료 시나 폐지시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이상기, 김지훈, 장근환, 백선아, 박은경,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승인받도록 규정하였고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지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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