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김성기)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8일까지 해빙기 대비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개발허가지 41개소와 건축협의 84개소이다. 이는 2017년 이후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된 지역 중 허가면적이 5,000㎡이상인 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이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해빙기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 사고 예방 홍보·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특별법 관련 현장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허가지 주변의 지반 침하여부, 균열 등에 따른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가평군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