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열 자외선(UV) 살균기를 도입 위생적인 채취 및 유통
올해 1~4월‥지역민들 8만3,000리터 수액 무상 채취 가능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농산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 채취를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이수목)는 가평군산림조합,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청 전경.

이번 협약은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농한기 가평·남양주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5,392ha 중 가평군 화악산·명지산, 남양주 축령산의 고로쇠 자생지로,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은 총 218㏊의 고로쇠나무림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게 된다.

허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4월까지로, 보호 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채취가 가능하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기간 내 고로쇠 수액 채취량 전부를 해당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했다. 특히 약 3,941만 원의 값어치에 달하는 8만3,000리터(ℓ)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어 봄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로, 수액은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고도 불렸다.

청정 환경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당도가 높고 미네랄 성분과 에너지 공급원인 자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배탈이 나지 않고 물리지도 않아 상품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증 등에 대한 효능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건위(健胃), 이뇨(利尿),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