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보건소(소장 박정연)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기초 체온 확인,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및 인공수유 돕기 등 이용자의 욕구나 필요 우선순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까지 신청가능하다.

▲가평보건소 전경.

가평군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일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2018년 확대하여 가평군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된 모든 출산가구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ontest.ssis.or.kr)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휴직 시 휴직증명서(유·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및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거주 할 경우)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출산한 모든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가평군이 출산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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