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의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개발 제한…

가평군은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과 29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북부청사에서 체결했다.

가평군을 비롯한 포천시, 연천군은 경기도내에서도 상수원 보전지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과밀억제 등 3중, 4중의 중첩규제로 오래전부터 개발이 제한됐다.

그래서 각종 기반시설과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제약이 많은 가평, 포천, 연천 3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추진했다.

▲사진설명- 경기도와 북동부 3개시군 업무협약식 좌측부터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사진설명- 경기도와 북동부 3개시군 업무협약식 좌측부터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사진설명- 경기도와 북동부 3개시군 업무협약식 좌측부터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사진설명- 경기도와 북동부 3개시군 업무협약식 좌측부터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한편, 경기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4월 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가평군은 “이번 업무 협약이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3개 시군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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