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모든 종목 지원 … 단체 300만원, 개인 150만원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 마련, 올 하반기 첫 지원…1인당 800만원, 15명 내외

경기도가 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열악한 전승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무형문화재 단체·개인 종목에 대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적 지원, 전수 장학생 확충, 이수자 지원금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68개(예능·28+기능·40) 전 종목 중 6개 종목은 보유자, 34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각각 없어 전승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사업기간은 2021. 5월 ~ 2021. 12월까지 실시되며, 도 무형문화재 68종목에 대해 ▲전승 장비·재료 구매 지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을 대상으로 장학금·활동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종목별로 단체종목(21개)은 300만원 상당, 개인종목(47개)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 공연에 필요한 검무복을 대신 구매해 종목 관계자(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승 단계별 지원금도 확대·신설한다. 무형문화재 전승 단계는 전수생(입문), 이수자(3년 이상 교육 후 심사), 전승교육사(이수 후 5년 이상 전승 활동,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유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전승 단계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전수생 중에서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혹은 도 무형문화재 분야 활동을 1년 이상 한 사람을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 5년간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전수 장학생은 18~40세라는 연령 요건으로 32명만 선정하고 있지만 도는 6월 중 연령 요건 폐지를 골자로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6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우수 이수자를 15명 내외로 선정, 1인당 800만원 규모로 역량 강화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이수자 지원이 전무했지만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전승교육사(월 60만원), 보유자(월 140만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이어간다.

전통 음악ㆍ무용ㆍ연극ㆍ공예기술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되는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관할의 국가 무형문화재와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분된다.

한편 경기도 무형문화재 현황은 제1호 계명주(민속주)를 비롯해 음악 10개, 무용 5개, 놀이·의식 13개, 공예기술 37개, 음식 3개 등 68개 종목, 보유단체 21개, 전수교육조교 42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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