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유동인구가 많은 4개 읍·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2월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 대부분이 유료주차장 대신 불법주차를 선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료주차장 대신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계부서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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