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개선… 방역 조치 개편 시급

최춘식 국회의원 (가평/포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가평/포천 국민의힘)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및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정부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을 변경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0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모임을 억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이에 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이유로 일부 시설에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땜질식 방역 조치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한데, 계속되는 추가 지침과 예외 규정으로 혼란이 커져 방역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피해업종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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