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는 법안 신중한 검토 필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중복문제 및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등 7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백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병존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표한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앞 다퉈 발의하고 처리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사전투표 보완체계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총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규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병존 문제 및 차별화 방안 부재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처벌 관련 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