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하지 않아 상실된 재외선거인 투표권 보장

지난 8일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재외선거인 명부를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가 도입 되어 운영 중이다.

영구명부제는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공관에 방문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이다.

문제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운영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투표율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구명부제’로 명명되고 있는 이 제도가 입법 의도와는 달리 ‘한시명부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이 떨어졌던 영구명부제가 제 기능을 찾게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