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투표일 투표용지 현장 발급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일에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전투표 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선거인이 이미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할 때 최종 등록된 후보자의 정보만을 볼 수 있어 오인·착오 투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김용판, 김선교, 김병욱, 김희곤, 이명수, 이영, 지성호, 정찬민, 하영제 의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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