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서 인용하며 "유감 표명" 입장 전해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사진(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사진(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지난 1일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성찬 의원 등 5명과 국민의 힘 소속 김현택 의원 등 5명은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총이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마치 전체 의원의 합의된 의견인 양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배포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일부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시와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를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시정이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명서 발표를 반대하던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 감사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전공노 남양주지부는 성명서 발표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정책과 다른 방법으로 남양주 시민에게 지급했다고 72억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가 5월 이후 8번에 걸쳐 이어졌다" 고 성토하며 "남양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의회 행감,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에도 힘들만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감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공노 남양주지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로서 정잭적 언론 보도 및 시위를 중단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새로운 의혹이 없기에 행감을 통해 감사해야 할 사안인데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고유 자치사무를 어겨가며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할 것, 시의회에는 제자리를 찾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 지사에게 불법 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사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성찬 등 5명의 의원들이 비난했던 지난 30일 발표된 성명서 안건의 의결과정이 적법할 경우 이들은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지난 28일 의총에서 이철영 의장, 김진희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박성찬 의원은 동의 할 수 없다며 의총장을 나와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총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당규라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동참여부를 확인한 뒤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동참여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성찬 의원은 "의총의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아 당규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더라도 감수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청 앞에서 남양주시에 대한 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불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관계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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