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명확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국정감사에서 포천 SUV 장갑차 추돌 사고 관련하여 유가족측이 장갑차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SOFA 규정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8월 말 포천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측이 장갑차 수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장갑차 수리비 7,000만원 변상 관련해서는 유가족 측에서 부담하지 않고, 미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03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양측이 서명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한국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주한미군측도 SOFA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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