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소방청은 뒷짐 지적

매해 국고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소방관련법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지만 기술지원 협업 기관인 소방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 협업)는 화재위험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와 전통시장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297개 점포가 소실되고 4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17년 1월 전남 여수시장(16억 피해), 같은 해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65억 피해),

2019년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 화재(41억 피해), 9월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716억 피해) 등 연이은 전통시장 화재로 큰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대책이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해 중기부는 2018년 95억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하여 매해 약 1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이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와 확대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시스템의 설치 및 위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주는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화재알림시설이 소방관련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관련법 수준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시설을 우후죽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예산 수백억원과 지자체 예산을 들여 서민 생활터인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소방관련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능조차 확인되지 않은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소방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은 제품(화재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 등)의 명칭을 소방법과 다르게 사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의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이 시설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 사업으로 엄연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성능검증조차 안 된 미승인 제품이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화재알림시설이 대한 설치 실태와 성능 확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이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사업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각 소방시설의 성능을 규제하는 소방청이 앞장서 모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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