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 및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