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최춘식 국회의원 (가평/포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가평/포천 국민의힘)

국민의 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료를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료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소위로 회부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입법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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