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지방 의견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등 총 2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주민감사 청구요건 및 연령 하향 조정,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기재부, 법무부 등 타 부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균형발전위원회와의 중복성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개정안을 졸속으로 서두른 부분들을 질타했다.

이외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 시·도의회 의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첫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졸속 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멍들게 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심의보다는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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