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을 규제 개선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구분토록 상의 요청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83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중에서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팔당 유역 인근 시·군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 지역은 저발전 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규제 개선할 지역과 규제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기도가 국토부와 상의토록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은 교육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대기업 등도 들어설 수 없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