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자법 위반과 여타범죄 부분 등 유죄 인정 전반적으로 증거 부족” 결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기(64) 가평군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재판을 했었고 재판부에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무렵에 금품이 오갔다는 점은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수수로 볼 수 있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간극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간극을 매꿔야 유죄라 볼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 김성기 피고인이 말한 것만 가지고 간극이 매꿔질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여타 범죄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하기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추 씨에 대한 형만 다시 정해 구형한다”면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추 씨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며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추 씨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 김성기 군수를 포함해 정씨, 최 씨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추 씨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추 씨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상고를 재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기 군수는 재판장을 나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6차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부분을 적용해 징역 10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천원, 무고죄 부분에 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 추 씨는 징역 3년, 추징금 5천652만 5천원을 피고인 최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피고인 정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군민들은 이번 김성기 군수 항소심 무죄로 인해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감사원에서 적발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검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양극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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