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정씨, 변호인 측 질의에 감정적으로 격한 대응
추 씨와의 금융거래 장부는? 'YES' … 선거자금 입증할 증거는? 'NO'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10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의 항소심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 정씨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 순으로 장장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먼저 검찰 신문에서는 지난 1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의 반복이었으며, 피고인 정씨는 본인은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있음을 계속 피력했다.

피고인 정씨는 피고인 추 씨에게 건넨 돈에 대해 선거 전에 전달한 돈은 모두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선거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피고인 추 씨가 개인적으로 출마했던 농협 감사나 새마을협회 선거 등에도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추 씨에 대해 아끼는 동생으로 잘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없음을 주장하고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체 등 모두가 가평이 아닌 강원도 춘천 소재지로 이득을 볼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군수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주면서 도왔었는데 왜 갑자기 반대편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묻자 증인 정씨는 “난 인간적으로 대했지만 아는 척도 안하고 피하는 모습 등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인 정씨는 재판부를 향해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천벌을 받겠다.”라며 “김 군수, 추 씨와 친구인 최 씨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 군수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정씨는 “같이 술 마시고 제가 앞장서서 돕자고 주도하고 함께 한 술자리는 수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시 검찰은 피고인 추 씨가 김 군수 선거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증인 정씨는 “최고일등공신이었다”며 “그러니까 당선 후에 카퍼레이드 할 때 옆자리에 동석해 같이 다니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 정씨에게 피고인 추 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증인 정씨는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다.”며 “처음에 추 씨가 먼저 김 군수를 죽이겠다, 내가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최 씨나 추 씨나 본인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입장을 바꿨으며 지시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증인 정씨는 “제 부인과 추 씨가 대질조사를 받을 때 추 씨가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냐?”며 “그런 사람이 제가 무서워서 강요받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씨와 김 군수와 술을 마신 시점이 중요한지도 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기가 잘못되면 뇌물도 될 수 있고 복잡해 질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증인 정씨는 “주점에 갔던 시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축하파티를 할 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합니까?”라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 정씨는 “피고인 최 씨와 예전에도 유흥주점에 갔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 자기는 한 번도 안간 것처럼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빼줘? 라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한 적은 있지만 북창동과 관련된 모든 얘기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검찰은 주점에 갈 당시 어디서 만나서 이동했는지 물었고 이에 증인 정씨는 “오후 5시에 김 군수를 태우고 인근에서 최 씨를 태운 후에 이동했으며 가평관내와 인근 지역인 춘천은 노출될 우려가 있어 북창동에 지인이 있는 주점으로 가기로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질의에서 속칭 2차를 위해 모텔에 갔다는 증언에 대해 “최 씨와 김 군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증인 정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친구들이 같은 층 옆방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 앞까지 안내를 해줬으며 1시간 후에 만나자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도 증인 정씨는 일관되게 피고인 추 씨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추 씨를 아끼는 마음에 조사를 받을 당시 감싸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과거 진술에서 북창동에 갔던 시기에 대한 증언을 보면 7월 일수도 있겠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오늘 4~5월로 날짜를 특정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증인 정씨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점퍼를 입고 자차를 직접 운전해서 갔었는데, 김 군수는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SUV차량을 타고 갔다고 진술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사람이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증인 정씨는 반대 신문을 진행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말꼬리를 잡지 말고 질문을 해달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으나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는 당시 주점업주들이 목격한 사람은 김 군수가 아니라고 업장 폐업시기를 놓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 “주점을 갔던 것은 김 군수도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시기가 몇 월인지가 중요하지 몇 년도인지 가지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증인 정씨에 대해서도 “증인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성기 군수에게 가평군 생활쓰레기 특정업체 청탁과 공무원 승진청탁을 했지만 거절하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정씨는 “현재 가평군은 오랜 기간 동안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경쟁할 수 있는 신청서라도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결국 탈락했는데 이것이 청탁인가?”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추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질의에서 증인은 군수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돈을 못 받는다고 진술했고, 추 씨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왜 추 씨가 개인적으로 변제를 한 것은 선거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을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증인 정씨는 “추 씨가 선거에 떨어지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방앗간을 팔아서라도 갚는다고 말했었고, 만약 당선이 되면 일명 매관매직 즉 뇌물승진 비용을 6:4로 나눠서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는다고 말해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 정씨는 지난 1심과는 다르게 모든 질의에 대해 “이제는 선을 넘어버렸다.”며 “피고인 최 씨는 친구지만 내가 나쁜 놈이 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확고하게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주 언성이 높아지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부에서는 증인 정씨에게 “피고인 추 씨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김 군수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나 특정사업이나 이권에 대해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증인 정씨는 “그저 친한 동생이 잘되길 바랐을 뿐이고 인간적으로 실망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추 씨와의 돈거래가 선거자금을 비롯한 개인적인 거래가 현금과 수표를 비롯해 계좌를 통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건 힘들어 보인다.”며 “그 내용을 기록한 장부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증인 정씨는 “금액만 표시된 기록은 있지만 계좌입금으로 받은 내역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으나 정확하게 선거자금이라고 용도가 표시된 장부는 없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정씨 측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후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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