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왼쪽부터 박성찬, 백선아, 이영환, 전용균,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백선아, 이영환, 전용균, 최성임 등 5명의 의원이 17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했으며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 및 반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알리고,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환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대상자로 추가하고 ‘최근 3년 이내’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의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화도읍에 개관을 앞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다산동에 개관을 앞둔 정약용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폐관한 도농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했다.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나라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시장이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편중,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남양주시에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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