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보존인가” vs “경제발전 우선인가” 3차 허가승인 검토

 
가평군 상면 연하리 산48번지 일원에서 흑연광산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은 L업체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이 3차 허가승인을 검토 중에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L업체는 지난 2017년 2월16일 경기도로부터 조광권(자기 광구가 아닌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설치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8월 29일 채굴진입로 인가를 받았다.

이어 가평군으로부터 2019년 2월8일부터 2022년 2월7일까지 개발행위허가(497㎡)를 받고 같은 해 11월12일 4,980㎡의 면적에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12월5일 17,453㎡으로 면적이 늘어난 2차 개발행위허가변경을 신청하여 올해 초부터 토지굴착 작업을 시행했다.

이후 L업체는 올해 1월 13일 마을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마을회관 지원, 근로자 우선 고용, 중장비 우선사용, 장학재단 설립 등을 제시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하 1,2리 태봉리, 상동리 등 4개리 주민 100여명이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연하리 주변 4개리 마을 주민 20여명은 1월 16일 흑연광산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진행된 흑연광산 개발허가를 가평군은 즉각 취하하라.”며 “흑연 생산 공장(선별장)건물 신축허가는 절대로 불가하다.”며 분개했다.

L업체 측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는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피해 부분은 공인 기관으로부터 환경성 검토와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갱도 굴진채광을 적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비, 바람으로 인한 흙물 유입과 비산먼지 영향은 매우 미약하고, 산림훼손 면적 또한 노천채광대비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공익장해 지역으로 흑연광산개발은 절대 불가인 지역인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이다.”며 “또 업체 측에서 제출한 환경평가 관련 서류에는 공정 후 폐수와 폐석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광산개발이 본격화 되면 각종 오폐수가 개발제한구역인 약 33,000㎡의 습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광업법 24조를 위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채굴계획 인가는 도에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광업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제처리 부분은 가평군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가평군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평군 관계자는 “관련 법상으로 저촉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근지역주민 A씨는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가평군은 논의와 토론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이번 생에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가평군이 자연친화적인 청정가평의 이미지와 청정 자연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경제 개발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귀로에 서있는 만큼 군의 결정에 군민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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