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생존권 주장하며 강력 반발…대책위 구성 법적대응 불사

 
가평군 상면 연하리 산48번지 일원 흑연광산 개발을 두고 개발허가를 받은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오전 상면사무소 2층에서 흑연 광물채굴(갱구 및 선별장)허가와 관련,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개발허가를 받은 업체 이사를 비롯한 본사 직원 2명과 상면 연하1,2리 태봉리, 상동리 등 4개리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업체 측에서 본격적인 사업 설명을 시작했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는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이다.”라며 설명회 자체를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은 배부된 전단지를 통해 “군은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진행된 흑연광산 개발허가를 즉각 취하하고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생활권, 환경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려 했던 점에 군민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은 그동안 운악산에 돌 광산 허가로 군민과 장병들에게 피해를 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축령산 비룡봉 산턱에 흑연광산 개발허가를 내주었다.”며 “청정지역 연하리의 산과 계곡을 파헤치며 공포의 광산촌으로 몰아넣는 허가행위를 자행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토지굴착에 의한 지하침하, 독성오염수 배출, 지하수고갈, 폐석유출, 광미(먼지)날림, 소음, 진동, 산림훼손과 갱도내수, 비소, 카드늄, 납,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지하수 오염의 극대화로 농업용수, 하천수까지 회복 불가능의 치명타를 가져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2월 경기도로부터 조광권 설치허가를 받은 개발업체는 같은 해 8월 채굴진입로 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19년 2월 8일 가평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497㎡)를 받았다.

이어 2019년 11월12일에는 4,980㎡의 면적에 개발행위 1차 변경허가를 받았고 12월 5일 17,453㎡으로 면적이 늘어난 개발행위허가 2차 변경을 신청했으며 주민들은 200여 명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해 12월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한편, 주민들은 앞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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