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민간기업 막걸리 제조업체에 매년 수억 여원 혈세 지원

郡, 과거 막걸리 안주 개발 수산물 가공시설 추진하다 행감 지적… 특혜 의혹

 
최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매칭사업으로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이 이 사업과 관련, 지역 내 특정 민간기업 막걸리제조업체에 과도한 지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매칭사업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제와 관광, 복지 등의 사업 등의 재원을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가평군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수년 동안 지역 내 막걸리제조업체인 W기업에 매칭사업 명목으로 매년 수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최소 5대 5 비율을 넘는 3대 7 비율까지 지원하고 있어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군은 W기업에 지난 2014년도 수출포장재지원 사업 1천만원(도비40%, 군비60%), G마크광역브랜드 육성사업 621만6천원(도비40%, 군비60%), 수출유통진흥사업에 2천3백7십1만7천원(도비40%, 군비60%)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도는 수출포장재지원사업 2천8백8십만원(도비40%, 군비60%),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 3억7천2백6십만원(도비40%, 군비60%), G마크광역브랜드 육성사업 3백3십7만5천원(도비40%, 군비60%), 수출유통진흥사업 1천7백6십3만원(도비40%, 군비60%)을 지원했다.

또 2016년도에는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8천6백6십6만7천원(도비45%, 군비55%),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5천1백1십1만3천원(도비30%, 군비70%), 수출포장재지원 사업 2천8백4십만원(도비50%, 군비50%)을 지원했다.

또한 G마크광역브랜드 육성 사업에 4백8십2만원(도비50%, 군비50%), 수출유통진흥사업에 6천2백3십4만6천1백5십원(도비50%, 군비50%), 공동브랜드홍보 사업(박람회 등 홍보부스 지원)에 1백4십오만7천5백원(군비 100%)을 지원했다.

2017년도는 수출포장재지원사업 2천9백9십7만2천원(도비50%, 군비50%), 수출유통진흥사업 5천9백3십2만6천5백2십원(도비50%, 군비 50%), G마크광역브랜드육성사업 4백6십5만8천원(도비 50%, 군비 50%),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 2억3천6백1십8만1천원(도비30%, 군비70%)을 지원했다.

2018년도는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천7백4십만원(도비30%, 군비70%), 경기전통주등 경쟁력 강화사업 6천7백만원(도비30%, 군비70%), 수출포장재지원사업 1억8천6백6십만원(도비40%, 군비60%), 수출유통진흥사업 7천8백3만8천8백3십원(도비40%, 군비60%)을 지원했다.

특히 2019년도 현재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985만원(도비30%, 군비70%), 경기전통주 등 경쟁력강화사업 2천만 원(도비30%, 군비 70%), 수출포장재지원사업 1억4천6백여만 원(도비50%, 군비50%), 수출유통진흥사업 1천1백만 원(도비50%, 군비50%)을 지원했다.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8월 열린 제88차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 사업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표문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경기 북부와 같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력일 수 있어 지방 재정을 비교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지난 8월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 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의회는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평읍 주민 김모(남 58)씨는 “W기업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고 수출하며 지역홍보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인정하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이 재정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예산을 쓰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라며 성토했다.

특히 W기업은 과거 막걸리 안주 개발을 위해 가평군에서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비를 따왔지만 수도법에 의해 부지자체가 공사입지 불허지역으로 밝혀지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은 농림부에 취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세우지 말았어야 될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관계담당부서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매칭사업이 좋은 정책이지만 각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재정부담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가평군에서도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관리가 소홀히 된 부분에 대해 적극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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