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 불복… 전부 사실오인 등 원심 법원 판단 위법 주장

▲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 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서관 302호)심리로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도 김성기 군수와 추씨(징역 10월), 정씨, 최씨 등에 대해 1심의 연장선에서 무죄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 추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6,255,000원, 정씨는 징역 8월, 최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월30일 1심에서 김성기 군수와 정씨, 최씨는 무죄, 추씨는 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9월16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전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대하여 170여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대법원 관련 판례 등을 요약해 정리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기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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