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직 상실 위기, 운명은 대법원으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과장’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일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단을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재명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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