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문 씨, “청평·설악 지역 담당하며 추 씨와 돈 살포” 증언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와 추 씨, 정씨, 최 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14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검찰 측 증인 문 씨와 김 군수 변호인 측 증인 한씨 등 2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먼저 검찰 측 증인 문 씨에 대해 검찰 측은 2019년 3월 19일 검찰에 2013년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 추 씨와 함께 외곽조직을 담당하며 주민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문 씨는 스스로 증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선거인지 알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침묵했었는데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 증인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증인이 말하는 불법선거에 의미와 활동에 대해 묻고 이에 증인 문 씨는 금품살포, 향응제공이 포함된 내용이며 2013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추 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선거를 도왔으며 당시 청평·설악 지역을 담당하여 활동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추 씨는 가평 전 지역을 담당했으며 본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외곽조직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주도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측은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었고 이에 증인 문 씨는 이름을 거론할 순 없지만 수십 명에게 지역 영향력에 따라 작게는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금액을 차등 분배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신문을 마치고 난 후 방청객을 전원 퇴장조치 하고 증인 문 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 하도록 조치했다.

다시 검찰 측은 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 돈의 의미를 알았는가에 대해 묻자 증인 문 씨는 돈을 건너갈 때는 이미 무슨 내용인지 알고 만나는 거지 그 의미도 모르고 돈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공식선거원이 아닌 비공식 외곽조직이 있었는지 묻자 증인 문 씨는 지역 사무실을 마련해 선거 운동을 했으며 15~2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활동을 할 때 김 군수에게 허락이나 보고를 했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문 씨는 전반적인 내용은 사무실에서 알겠지만 외곽조직의 특성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이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시 검찰 측은 2014년 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홍 씨와 전 씨 등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 묻고 증인 문 씨는 그렇다고 말하며 추 씨로부터 받은 돈을 홍 씨에게 300만원, 전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했었다고 답했다.

또한 사용한 자금 중 증인 본인의 자비가 섞여 있다며 비용 보전을 약속했었지만 결제 받지 못한 돈도 있으며 2014년 6월 선거운동을 돕던 전 씨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에 대해 이런 이유로 인해 받은 돈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 정씨는 2014년 5월 29일 피고인 추 씨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추 씨의 계좌를 보면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300만원을 전 씨에게 송금했고 결국 이 돈이 증인 문 씨에게 전해진 걸로 보이는데 이 돈이 피고인 정씨의 돈이라 는걸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증인 문 씨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자금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를 선거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들었으며 피고인 추 씨가 정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차용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 측은 이 돈이 선거에 사용했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증인 문 씨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당시 상황은 선거에 쓰이지 않는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고 선거에 쓰이지 않는 돈이 외곽조직으로 유입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김 군수가 피고인 추 씨가 사람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문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당시 후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최초로 얘기 했던 게 본인이며 돈 없이 누구도 활동하지 않으며 그 흐름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한 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선 후 보전해주길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으며 추후 선거 사무실 직원 등에게 말했었지만 이미 결제가 끝났다고 들었다고 답하고 누가 결제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후보자가 결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검찰 측은 피고인 추 씨가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 묻고 이에 증인 문 씨는 수사과정 당시 사업자금이었다고 위증을 해달라고 피고인 추 씨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최 씨가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피고인 최씨, 추 씨와 함께 가 설악면 쪽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며 보지도 않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최 씨가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던 것에 대해 묻자 증인 문 씨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선거 전에 미리 정해져 있던 것으로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추 씨가 새마을회 지회장이 된 해는 2015년이라 2014년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으며 증인 문 씨는 개인적인 이름은 호명 할 수 없지만 2014년 4월 19일에 새마을회 조직으로 300만원이 흘러들어갔다고 답했다.

다시 추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2014년 당시 군 의원에 출마했는데 앞서 검찰 측 신문에서 증언했던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 본인의 군 의원 당선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묻자 전혀 상관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김 군수를 위한 것인지 본인을 위한 것 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문 씨는 스스로가 그런 발언을 했으며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지난 피고인 정씨 측 증인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증인이 청평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했다는 증언은 없는데 왜 증인의 증언과 다른 것인가에 대해 물었고 증인 문 씨는 피고인 정씨와 거래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지난 증언에 대해 부인했다.

다시 변호인은 정씨와 증인이 2019년 3월에 통화했던 내역을 제시하며 통화 내용에 대해 물었고 증인 문 씨는 지난 증인 오 씨의 문제로 통화를 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 정씨와 통화 후 진술 내용이 구체화가 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에 대해 코치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증인 문 씨는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며 되레 묻고 자료를 더 드릴까요? 증인을 세워드릴까요?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재판부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질문에만 답해달라며 중재했다.

변호인은 다시 홍 씨와 전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할 때 선 지출하고 피고인 추 씨가 보전을 해줬다고 주장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 묻자 증인 문 씨는 홍 씨는 천만 원 이상 받은 걸로 들었으며 중간마다 추 씨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 신문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니 다음 기일에 신문을 이어가도 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들은 증인 문 씨는 다시 출석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통장 내역에 나와 있는 전 씨라는 인물이 있으니 증인으로 출석 시키면 어떤가에 대해 말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 말한 전 씨와 김 씨 등에 대한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으며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전 씨에 대해 증인의 동거인이 아니냐고 물었고 문 씨는 아니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들어냈다.

신문을 마치려는 찰나 추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이 돈을 건넸다는 홍 씨와 전 씨 중 전 씨가 방청하고 있다며 이례적이지만 증인으로 몇 가지 증언을 해주길 희망했고 이에 방청 중이던 전 씨가 증인석에 올랐다.

추 씨 측 변호인은 2014년 4월 2일 청평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와 문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전 씨는 사무실을 방문한 기억도, 돈을 받은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문 씨와의 교류에 대해 물었고 증인 전 씨는 문 씨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로서 평상시 자주 만나거나 편하게 대화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며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오다가다 마주치는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평생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시민운동을 하고 살아왔고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는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라며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문 씨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전 씨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답했고 재차 문 씨가 돈을 줬다는 주장을 상기 시키며 물었지만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을 적발 신고 했다는데 최근에도 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군사정권 때 했으며 최근에는 사적으로만 했지 단체로는 한 적은 없으며 후보자 캠프 쪽에게 정보를 주거나 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3~2014년도에 김 군수가 5억 5천만 원을 가평군에 뿌리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증인 전 씨는 김 군수는 돈을 너무 안 쓴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며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증인 문 씨가 피고인 추 씨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적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전씨는 추 씨와 다니는 모습을 본적도 없으며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도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준비되지 않은 증인이기 때문에 다음기일에 질문을 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김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증인 전 씨는 사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다음 증인 한 씨에 대한 신문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과 증인 한씨는 2013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협에서 근무할 동안 친환경 쌀을 타 지역 급식 납품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정미소 문제로 인해 피고인 추 씨의 업체로 변경한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추 씨의 선거 운동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에 관심이 없어 관여 한 적도 없고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하며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신문을 마쳤다.

신문을 마친 후 지난 기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증거 체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진행 도중 피고인 정씨와 추 씨, 증인으로 출석했던 신 씨와 함께 나눈 대화에 대한 녹취내용을 직접 재생했으며 피고인 정씨를 다시 증인으로 세웠다.

먼저 검찰 측은 왜 대화를 녹음했는지 묻고 증인 정씨는 추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진실이 없어 보이고 김 군수와 짜고 말을 바꾸는 것 같아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녹음을 했지만 당시만 해도 추 씨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 추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었다고 답했다.

파일을 청취한 후 추 씨 측 변호인은 대화의 앞부분이 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당시 대화를 직접 녹음한 신 씨도 방청하던 도중 증인석에 올라 신문을 이어갔으며 변호인들은 이 대화는 정씨가 추 씨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인 신 씨에게 녹음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증인 신 씨는 이번 사건으로 신경전이 이어지며 진실성이 없어 말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녹음을 했으며 길게 할 상황은 아니어서 짧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은 PC로 옮겨 USB에 담았으며 내용을 편집한 것은 없으며 지시한 것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측은 대화 내용을 보면 추 씨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내용 같은데 맞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신 씨는 들어보니 그런 내용이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 거짓으로 얘기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 3분 남짓 대화에 중요성에 대해 묻고 검찰 측은 피고인 최 씨로부터 피고인 추 씨가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정씨에게 변제했는데 피고인 최 씨와 김 군수는 피고인 추 씨가 왜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이 나타나 있거나 범행 현장에서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라고 하면 의의가 없지만 김 군수에게 돈에 관련해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정씨가 추 씨를 불러서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화를 직접 들어보면 톤 자체가 연기를 했던 톤도 아니고 정씨가 추 씨를 불러 선거 자금 얘기를 하려고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추 씨가 1억 원에 대해 얘기를 하니 정씨도 놀라 이에 대해 물어보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용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노출됨으로써 심정이 부당하게 좌우되고 하는 것은 이미 부당하게 좌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녹취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고 추후에 변경 하던지 하겠다고 말하며 증거채택을 계속 진행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22일 오후 2시이며, 준비된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며 증인 문 씨와 전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29일에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6월 3일에는 재판을 끝내려면 증인신청 자제와 위법 수집 증거를 빨리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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