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관리 조례안 관련 축산 주민 10여명 방청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에서 발의한 ▲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 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된 ▲가평군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0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최기호 의원은 군 재정 부담을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향후 설악버스터미널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강민숙 의원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한 10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개선 등을 비롯하여 총 6개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2건 및 건의사항 7건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또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한편,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2019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 받을 예정이다.특히 ▲ 가평군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방청했던 주민들은 전자투표 5:2의 결과로 가결되는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다음 달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 등을 담은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