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의원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 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 한 박성찬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되었다.”며“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 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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